
#KETA 는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 시스템으로, 비자가 필요없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외국인 대상으로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한국인이 비자없이 관광을 위해 미국을 들어갈 경우, 무비자 입국 비자인 ESTA를 신청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. 이 시스템이 한국에 적용된 건 2021년 5월. 전 세계 코로나가 한창인 시절 생겨나 아직 많은 이들이 모르고 공항에서 당황스러운 일이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. 한국인들은 알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, 해외에 살고 있는데 한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교포들, 가족이 외국인이 경우는 이제는 한국을 방문할 때 꼭 해야 하는 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알아놓는 게 중요합니다. 다만, 복수국적자는 신청 필요없이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면 됩니다.
K-ETA 신청방법
한국 #keta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. 원칙적으로 #KETA신청 은 항공기 또는 선박 탑승 72시간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대부분은 제한 시간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신청 당일에 승인되는 편입니다.
Welcome - K-ETA
(필수) 안면 사진, E-mail 정보, 국적, 성별, 성명(Full name), 생년월일, 여권 만료일, 복수국적 정보, 휴대전화, 과거 대한민국 방문 경험 여부, 입국 목적 및 여행사 정보, 체류지 정보, 직업(선택) 여
www.k-eta.go.kr
하지만 아직 #K-ETA 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아 공항에 가서야 카운터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, 이 경우에는 빠르면 20~30분 내에도 승인이 떨어지기도 합니다. 그래도 원칙은 72시간이며, 간혹 72시간 이상 소요될 수가 있으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미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

K-ETA 입력정보 및 수수료
- 여권 사본(여권 앞 사진이 보이는 페이지 사진 찍어 첨부파일로 올리기)
- 성, 이름 영어로 입력
- 성별, 여권번호, 여권 만료일, 생년월일, 국가
- 전화번호, 메일주소(신청자 본인.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)
- 한국 방문 유무
- 얼굴 전면 사진(여권 사진을 미리 파일로 저장해 놓기, 용량 100kb 이하, JPG,JPEG파일만 가능)
- 한국 방문 기간 체류 주소, 한국에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
- 몸 상태
- 수수료 10,000원(세금별도) + 비자, 마스터카드, JCB, 아멕스 신용카드 결제 가능
혹여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하는 것이 힘든 분이거나 정확하고 신속하게 대행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대행 접수를 알아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.
K-ETA 유효기간
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 또는 신청 당시 사용한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일 중 먼저 돌아오는 때 입니다. 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름, 생년월일, 국적, 여권번호, 범죄 경력 및 감염병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K-ETA를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.
외국인이 한국 입국시 꼭 해야 하는 K-ETA 면제 국가 정리
의무적으로 모두 해야만 했던 K-ETA에 면제국가가 생겼다. 2021년 5월부터 새롭게 시작한 #KETA 에 변화가 생겼습니다.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이라면, 해외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는 교포들이라
happinia.tistory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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